�? 의료인은 의사�?처방�?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�?대하여 충분�?설명하고 환자�?동의�?얻어�?한다. 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�?있으�? 급여 제한 여부 판단�?주체�?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�? 만약 건강보험�?적용�?치료했다가 추후 그것�?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자�?대상으�?부당이득금 환수 조치�?... Successfully Submitted (Awaiting Approva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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